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 2026년부터 ‘마음투자 바우처’는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문 심리상담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으세요
- 대상: 정신건강 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아래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확인
- 비용: 유형별 본인부담(%)이 다릅니다 — 아래에서 ‘내가 내는 금액’ 먼저 확인
- 절차: 신청 → 바우처 발급 → 센터 예약 → 상담 진행
사업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지원대상
아래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하고, 공식 기준은 펼쳐서 자세히 보세요.
이미 유형 안내를 받으셨다면 상담사 매칭 후 예약이 가능합니다.
유형이 없다면 먼저 바우처 신청 후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의뢰/소견/검진 결과 등으로 상담 필요가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유효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난피해자·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등 별도 대상도 포함됩니다.
- 서비스 유형(1급/2급)과 본인부담 유형(가~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애매한 경우 카카오톡 문의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공식 기준 자세히 보기(접기/펼치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결정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자격이 애매하면 카톡으로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자격 확인하기서비스 유형 및 금액
내가 내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회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유형(1급/2급)과 본인부담 유형(가~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범위는 어떻게 보나요?
총 지원 횟수와 정부지원/본인부담 총액은 유형별 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유형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 (한국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1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1급 (한국상담학회)
| 구분 | 가유형(0%) | 나유형(10%) | 다유형(30%) | 라유형(50%) |
|---|---|---|---|---|
| 1회당 정부지원금 | 80,000 | 72,000 | 56,000 | 40,000 |
| 1회당 본인부담금 | - | 8,000 | 24,000 | 40,000 |
| 총 8회 정부지원금 | 640,000 | 576,000 | 448,000 | 320,000 |
| 총 8회 본인부담금 | - | 64,000 | 192,000 | 320,000 |
단위: 원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급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 (한국상담학회)
| 구분 | 가유형(0%) | 나유형(10%) | 다유형(30%) | 라유형(50%) |
|---|---|---|---|---|
| 1회당 정부지원금 | 70,000 | 63,000 | 49,000 | 35,000 |
| 1회당 본인부담금 | - | 7,000 | 21,000 | 35,000 |
| 총 8회 정부지원금 | 560,000 | 504,000 | 392,000 | 280,000 |
| 총 8회 본인부담금 | - | 56,000 | 168,000 | 280,000 |
단위: 원
이제 신청 단계가 궁금하면 문의해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신청 절차 문의자주 묻는 질문
대상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하나요?
가능 여부는 증빙서류와 현재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의뢰서·소견서·검진 결과 등 보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애매하면 카카오톡으로 먼저 안내받는 것이 빠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센터에서 해주나요?
신청은 주민등록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진행합니다.
센터는 신청 대행기관이 아니며, 발급 이후 예약·이용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은 왜 사람마다 달라요?
본인부담금은 가·나·다·라 유형과 선택한 서비스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담이라도 지원유형이 다르면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어 표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간은요?
기본적으로 총 8회(1회 50분 이상)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용 가능 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로, 만료 전 사용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지원/치료와 중복 가능한가요?
중복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과 제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 안내 전에는 관련 지원 이용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행정기관 기준을 우선 확인합니다.
신청절차
신청 자격 확인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 자격 확인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 방법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신청 방법 선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서비스 유형 결정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선택
서비스 유형 결정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 선택
바우처 결정 통지 수령
지역에 관계없이 제공기관 선택 가능
바우처 결정 통지 수령
지역에 관계없이 제공기관 선택 가능
이너프 방문 상담
보건복지부 지정 제공기관인 이너프에서 서비스 이용
이너프 방문 상담
보건복지부 지정 제공기관인 이너프에서 서비스 이용
이용절차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
- 바우처 결정 후 전국 제공기관 선택 가능
비용결제
-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 또는 전용 어플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 직접 납부
유의사항
서비스 신청은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한 서비스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 1급 서비스 유형 신청자는 2급 유형의 서비스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바우처 결제 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0%입니다.